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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막아도 전근·부모봉양 등 예외
대출뉴스  조회: 3,758회 24-02-29 10:00


내달 중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 제한에 더해 지난달 11일부터 민간(서울보증보험) 보증마저 막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가피하게 두 집에 나눠 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녀가 다른 지역(시·군)의 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려고 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다. 고가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와 같은 지역으로 전입하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돌봄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도 예외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거주해야 한다. 전근(인사발령문), 자녀교육(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 질병 치료(의사 소견서), 부모 봉양(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학교 폭력(징계처분서) 등의 증빙 서류도 내야 한다.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은 기존 대출의 연장을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적 보증의 경우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서 지난달 11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개정 내규 시행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면 전세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고강도 조치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극히 최소화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예외 사례가 자금 회수 규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근무지를 옮겨야 할 때 전세를 얻어 가는 것은 인정되지만, 근무지 이전 지역에 굳이 고가주택을 사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고가주택 구매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회수는 경과조치를 빼면 예외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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